자치경찰제에 대하여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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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자치경찰제를 실시하려는 목적은 현행 국가경찰 일원구조의 폐해를 제도적으로 개선하여 경찰 대민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가져오자는 데 있다. 또한 경찰의 권력을 분산하여 경찰의 민주화와 경찰에 대한 주민통제체계를 발전시키는 데 있다. 경찰을 정치적으로 중립화시켜 공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경찰본연의 임무인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등의 기능에 충실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지방경찰제의 실시는 책임 있는 지역 치안행정을 하기 위함이다. 지방자치제는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주민복지 증진 등의 기능을 한다. 그리고 시·도 행정은 종합행정이다. 그러므로 당연히 경찰행정이 지역행정에 포함되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치안에 대하여 권한과 책임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볼때 경찰행정과 지방행정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완전히 별개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치안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과 책임도 지지 않았다. 만일 지역치안에 대하여 문제가 생길 경우, 지방선거와 지방의회에서 즉시 책임을 묻고 대책을 수립하여 집행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역치안은 주인 없는 상태로 오랫동안 방치되어 왔다. 이로 인하여 행정의 비효율성, 비민주성 등이 나타났다. “주인 있는 지역치안행정, 지역주민에게 봉사하는 민주치안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경찰제의 실시가 필요하다. 현재의 지역치안은 지역주민과 대표자의 감시에서 완전히 벗어나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있다. 현재 주민안전 등의 기능을 하는 소방, 민방위 등도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있는데 유사한 기능인 경찰행정은 완전히 국가사무로 되어 있어 모순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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