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간통을 종용(慫慂) 또는 유서(宥恕)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zip 외국에서 외국법에 따라 유효하게 거행된 혼인을 한 자는 호적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때에도 여기의 배우자에 해당한다.(대법원 1983.(대법원 1982.hwp 간통에 대해서_2024986. 이 경우에 승낙은 위법성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또, 고소권의 발생을 저지하는 데 불과하다. 6 22. 12.hwp 간통에 대해서_2024986. 종용이란 사전의 승낙을 말하고, 고소를 제기한 후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는 고소가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형사소송법 229조). 선고 83도 41 판결) 혼인이 무효인 때에는 배우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hwp 간통에 대해서_2024986. 간통에 대해서_2024986.hwp 간통에 대해서_2024986.hwp 간통에 대해서_2024986.간통에 대해서 다운로드 간통에 대해서_2024986..hwp 파일문서 (파일첨부).hwp 간통에 대해서_2024986.hwp. 간통죄는 친고죄(親告罪)로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1. ,, 유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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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외국법에 따라 유효하게 거행된 혼인을 한 자는 호적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때에도 여기의 배우자에 해당한다.(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 41 판결)
혼인이 무효인 때에는 배우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도 826 판결)
그러나 혼인취소 사유가 있는 때에는 취소될 때까지는 배우자 있는 자에 해당한다.
간통죄는 친고죄(親告罪)로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할 수 없으며, 고소를 제기한 후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는 고소가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형사소송법 229조). 또,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慫慂) 또는 유서(宥恕)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종용이란 사전의 승낙을 말하고, 유서는 사후의 승낙을 말한다. 이 경우에 승낙은 위법성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고소권의 발생을 저지하는 데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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