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 한국도 도입할 필요 여부에 대한 본인의 찬반 의견을 서술하시오 업로드
금융투자소득세 한국도 도입할 필요 여부에 대한 본인의 찬반 의견을 서술하시오
내용
먼저 5000만원 세금 자체의 타당성과 공정성 이상의 파급효과도 볼 필요가 있다. 투자 단위가 큰 투자자들이 세금을 두려워해 떠나면 한국 증시는 충격에 휩싸일 것이다. 많은 나라들, 심지어 좌파 정권을 가진 나라들도 시장을 보호하기를 꺼리고 충격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다. 현대차의 국제금융시장은 한국 증시에 불안감을 느낀다면 당장 미국은 물론 중국 시장으로 갈 수 있는 시장이다. 개인과 기관도 마찬가지다. 금융투자세는 개인을 위한 세금이지만, 그것이 원칙이다. 부자 증세 논리가 여기까지 확장되는 것도 주의할 문제다. 실패로 끝난 문재인정부 시절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스승으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 원인과 이론은 달리 그럴듯했지만 결과를 낼 수는 없었다. 금융투자세가 결과적으로 장기투자 욕구를 꺾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국민들이 자본을 형성하도록 돕는 것은 좋은 정부이다.
금융투자소득에 소득세를 부과하는 정책은 2020년 여야 합의로 정해졌다. 투자수익이 주식펀드 기준으로 연간 5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모든 양도차익에 대해 무조건 과세하는 것은 아니다. 정해진 세율로 세금을 매기는 상황에서 은행에 맡긴 이자소득은 문제될 게 없다. 그리고 그 법안은 모두 확정되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는 2023년 1월부터 정한 시행 시기를 늦추자는 것이다. 정부가 시행 시기를 2년 늦추고 2025년부터 시행하는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이는 대한민국 상위 1%만을 위한 것(민주당 주장)이다.
과세표준 발행액이 5000만원인 점도 고려해야 한다. 금융투자로 얻은 시세차익이 5000만원이라면 국내 1위 소수다. 지금 금융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는 부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새 금융투자세는 부자 증세일 뿐 서민 증세는 아니다. 정부 주장대로 법을 그대로 두고 2년간 시행을 미루면 본질적으로 무엇이 달라질까. 일단 과세 방향이 정해지면 증시 상황을 다소 나쁘다는 핑계로 삼지 말고 새로운 원칙을 밀고 나가야 한다. 그것은 다소 예측 가능한 시장 정책 아닌가
미국과 일본과 같은 나라에서도 금융소득 과세의 성격은 비슷하다. 최대 5000만원의 소득에 세금이 붙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비과세 기본공제액이 5000만원이라…(생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확대/미리보기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