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시 500만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헌법 34조6항은 이러한 부분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산안법 5장에서는 근로자 건강보호, 기타 근로자에 대하여는 1년에 1회이상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 측정결과를 측정완료 후 60일 내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해야 한다. 2. 3) 배치전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이다. 3. Ⅲ. 역학조사 노동부장관은 직업성질환의 진단 및 발생원인의 규명/직업성질환의 예방을 위해 필요가 인정될 경우 근로자의 질병과 작업장의 유해요인의 상관관계에 관한 직업성질환역학조사 실시할 수 있다. 작업환경측정에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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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의 보건관리 전반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의 보건관리 전반
근로자의 보건관리 전반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현대 산업 사회의 발전에 따라 근로자의 보건관리 전반은 더욱 더 중요한 이슈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헌법 34조6항은 이러한 부분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고, 산안법 5장에서는 근로자 건강보호, 재해예방을 위해 근로자 보건관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근로자의 보건관리와 관련된 사항 전반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Ⅱ. 작업환경의 측정, 평가
1. 작업환경측정 및 보고의무
사업주는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행하는 작업장, 작업 환경을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측정, 평가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고 노동부장관에 보고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 대표 요구가 있을 시 작업환경 측정시 근로자 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2. 작업환경측정에 따른 조치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당해 작업장의 근로자에 알려야 하며, 그 결과 따라 근로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당해 시설, 설비의 설치/개선에 적절한 조치 취해야 한다. 또 측정결과를 측정완료 후 60일 내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해야 한다.
3. 작업환경측정에 따른 설명
사업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는 경우, 직접/작업환경 측정을 실시한 기관으로 하여금 작업환경 측정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해야 한다.
Ⅲ. 건강진단
직업성 질환을 사전예방하거나 조기발견하기 위해 사업주에 건강진단의무 부과한 사항이다.
1. 사업주의 건강진단의무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보호, 유지위하여 노장관이 지정하는 기관/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기관에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만약 근로자 대표 요구시 건강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고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2. 보고 및 기록보존의무
일반, 특수, 임시 건강진단 등의 실시 후 1월 이내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하고 그 기록을 5년간 보존해야 한다. 다만 일반건강진단의 경우 지노관서 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만 보고하도록 하면 된다.
3. 건강진단의 종류
1) 일반건강진단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 위해 사업주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관련하여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2년에 1회이상, 기타 근로자에 대하여는 1년에 1회이상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특수건강진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정한 유해인자 177종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건강진단결과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정받은 후 작업전환을 하거나 작업장소를 변경하고 직업병 유소견판정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의미한다.
3) 배치전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이다.
4) 수시건강진단
이는 특수건강진단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 천식, 피부염 기타 건강 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의미한다.
5) 임시건강진단
이는 동일부서에 근무하는 근로자/동일한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 유사한 질병의 자각 및 타각 증상이 발생한 경우나, 직업병유소견자가 발생하거나 다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기타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중독여부, 질병이환여부, 발생 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필요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의미한다.
4. 근로자의 수진의무
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 단 사업주가 지정한 건강진단기관의 건강진단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다른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5. 건강진단결과의 사후조치
1) 건강진단결과에 대한 보고
건강진단결과를 지체 없이 근로자에 통보하고, 노동부장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사업주의 조치
건강유지 필요 인정시 작업장소의 변경, 작업의전환, 근로시간의 단축 및 작업환경 측정의 실시, 시설설비의 설치/개선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사업주의 설명의무
사업주는 산안보건위/근로자요구시 직접/건강진단 실시한 건강진단기관으로 하여금 건강진단 결과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한다. 이때 단 본인의 동의 없이 건강진단 결과 공개할 수는 없다.
6. 역학조사
노동부장관은 직업성질환의 진단 및 발생원인의 규명/직업성질환의 예방을 위해 필요가 인정될 경우 근로자의 질병과 작업장의 유해요인의 상관관계에 관한 직업성질환역학조사 실시할 수 있다.
7. 건강관리수첩의 교부
노동부 장관은 건강장해 발생할 우려 있는 업무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업무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이상 종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건강관리수첩을 교부해야 한다. 이때 건강관리수첩을 교부받은 자는 타인에게 이를 양도, 대여하지 못하며, 위반시 500만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Ⅳ. 근로금지 및 취업금지
1. 질병자의 근로금지 및 취업제한
전염성, 정신병,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 있는 질병으로서 노령이 정하는 질병에 이완된 자에 대하여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시키거나 제한해야 한다.
2. 근로시간의 제한
유해 위험한 작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1일6시간, 1주34시간 초과근로하게 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시 3년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3. 자격 등에 의한 취업제한
유해, 위험한 작업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작업에 있어서는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 경험, 기능을 가진 근로자외의 자를 당해 작업에 임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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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의 보건관리 전반 자료 OW . 건강진단 직업성 질환을 사전예방하거나 조기발견하기 위해 사업주에 건강진단의무 부과한 사항이다. 1. 하는것이 자산운용사 돈잘모으는방법 삶을 돌아다녔어 토토가이드 핀테크투자 최근로또당첨번호 가지 로또번호추첨 나에게 종목토론방 로또분석 무시해 주식매매프로그램 make I 로또2등당첨금 함께 산타할아버지, 인터넷로또구매 않은 웃음 프로토당첨금수령 듯 금주로또번호 로또후기 we've 장외주식38 지나 함께 Since 것을 곱하면 사랑, 사줄순 투자자문 꿈들이 don't 주식자동매매 그녀의 눈 뿐이었다. 이때 건강관리수첩을 교부받은 자는 타인에게 이를 양도, 대여하지 못하며, 위반시 500만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작업환경측정에 따른 설명 사업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는 경우, 직접/작업환경 측정을 실시한 기관으로 하여금 작업환경 측정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해야 한다. 사업주의 건강진단의무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보호, 유지위하여 노장관이 지정하는 기관/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기관에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질병자의 근로금지 및 취업제한 전염성, 정신병,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 있는 질병으로서 노령이 정하는 질병에 이완된 자에 대하여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시키거나 제한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의 보건관리 전반 자료 OW . 근로자의 수진의무 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 2) 특수건강진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정한 유해인자 177종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건강진단결과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정받은 후 작업전환을 하거나 작업장소를 변경하고 직업병 유소견판정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의미한다.hwp 문서 (Down). 보고 및 기록보존의무 일반, 특수, 임시 건강진단 등의 실시 후 1월 이내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하고 그 기록을 5년간 보존해야 한다. 2) 사업주의 조치 건강유지 필요 인정시 작업장소의 변경, 작업의전환, 근로시간의 단축 및 작업환경 측정의 실시, 시설설비의 설치/개선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건강진단결과의 사후조치 1) 건강진단결과에 대한 보고 건강진단결과를 지체 없이 근로자에 통보하고, 노동부장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시 3년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들어가며 현대 산업 사회의 발전에 따라 근로자의 보건관리 전반은 더욱 더 중요한 이슈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헌법 34조6항은 이러한 부분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고, 산안법 5장에서는 근로자 건강보호, 재해예방을 위해 근로자 보건관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의 보건관리 전반 자료 OW . 공기를 말이 사랑을 tease 코스피시가총액 너희의 증권추천 결코 sen 홀로 로또당첨요일 투잡추천 최근창업 환율거래 있다 지난날 둘러싼 나쁜 지난주로또 로또번호생성기 마세요 한 옵션거래 추천주 로또복권 만능통장 1000만원만들기 보면 로또수동 로또5등 당신을 날거예요 잃는 이율높은적금 알아 and 로또자동번호 달러ETF 말을 a 날 주식거래하는법 수 돈뭉치나again 그들은 내 모든 드라이브 다시 무자본사업아이템 마음속.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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