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보험계약 체결시 피보험자가 손해 발생의 사실을 알고, 보험자가 이를 몰랐을 경우에는 보상받지 못한다. 예를 들면 밀수품, 확정성이 있다. 또한 상법에서는 `보험계약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이익에 한하여 보험계약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고 토로했다. 경제성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자가 보상하는 보험금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급부이므로 피보험이익도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것 즉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하지만 보험계약법으로 규정된 보험사고를 만족하지 못하고 때문에 보험을 통해서 보상을 받을 수가 없었다. 2. 그리고 뒷좌석을 설치해 5인승 승용차로 개조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1. 그러나 피보험이익이 현재 확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장래에 확정될 것이 확실한 것은 보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어떤 물건에 우연한 위험 혹은 보험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어떤 사람이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 어떤 사람과 어떤 물건과의 이해관계를 말한다. 사례2의 경우 바로 이 적법성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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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자료등록 민법총칙 - 피보험 이익에 대해서
[사회과학] 민법총칙 - 피보험 이익에 대해서
피보험 이익에 대해서
사례 1.
얼마 전 P 아나운서의 사생활 사진이 유출돼 크게 화제가 됐다. 이로 인해 P 아나운서는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았고 사건이후 자신의 심경을 ‘죽고싶다..’고 토로했다.
이렇게 정신적ㆍ감정적 충격을 받은 P씨는 보험을 통해 보상 받을 수 있을까
사례 2.
회사원 K씨는 “차값이 부담스러우면 차값도 싸고 운행비용도 절약할 수 있는 밴형 화물차를 구입, 승용차로 개조한 뒤 차동차 검사 때만 의자를 떼고 검사를 받으라” 는 영업사원의 권유로 밴형 화물차를 구입했다. 그리고 뒷좌석을 설치해 5인승 승용차로 개조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차를 타고 가던 중 교통사고가 났고 이때 같이 타고가던 뒷 좌석의 가족들이 심한 부상을 입었다. 이때 K씨는 보험을 통해 보상 받을 수 있을까
답은 사례1과 사례2 모두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사례1과 사례2는 모두 개인적인 관점에서 큰 사고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보험계약법으로 규정된 보험사고를 만족하지 못하고 때문에 보험을 통해서 보상을 받을 수가 없었다. 보험사고란 무엇이고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가 이는 보험계약의 법적 원리 피보험 이익의 개념을 통해 알 수 있다.
1. 피보험 이익의 개념
피보험이익이란 어떤 피보험자가 어떤 보험의 목적에 대해 가지는 경제상의 이해관계를 말한다. 다시 말해서 어떤 물건에 우연한 위험 혹은 보험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어떤 사람이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 어떤 사람과 어떤 물건과의 이해관계를 말한다. 따라서 해상보험에서 피보험목적물인 선박 또는 화물에 해상위험이 발생하지 않음으로써 이익을 얻고 또 해상위험이 발생함으로써 손해를 입는 이해관계자가 선박 또는 화물에 대해 피보험이익을 가진다고 말할 수 있다.
2. 피보험 이익의 의의
우리 상법에서는 `손해보험계약의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할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라고 규정함으로써 피보험이익을 재산 그 자체가 아니라 재산에 대해 사람이 가지는 일정한 이해관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법에서는 `보험계약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이익에 한하여 보험계약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함으로써 피보험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성립될 수 없고, 피보험자가 금전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이익만이 보험계약의 목적이 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선박화물과 같은 사고발생의 객체는 피보험목적물, 피보험목적물이 되고 보험에 부보된 이해관계로서 피보험이익이 보험계약의 목적이 된다.
3. 피보험이익의 요건
피보험이익이 보험계약상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일반적인 요건으로서 적법성, 경제성, 확정성이 있다.
적법성(합법성)
피보험이익이 보험계약상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법률상 인정되는 적법성을 갖추어야 하며 강행법 규정에 위배되거나 공서양속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밀수품, 도박, 탈세, 공서양속에 위배되는 서적, 도화 등은 적법성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피보험이익이 될 수 없다. 사례2의 경우 바로 이 적법성에서 위배 됐기 때문에 보험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
경제성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자가 보상하는 보험금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급부이므로 피보험이익도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것 즉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만일 피보험이익이 경제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손해의 사정이 불가능하며 손해액 이상의 보상을 하게 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경제적 가치가 없는 감정적, 도덕적 이익은 피보험이익이 될 수 없다.
사례 1의 경우는 바로 이 경제성에서 위배 됐기 때문에 보험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
확정성
피보험이익은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까지는 보험계약의 요소로서 이익의 존재 및 귀속이 확정되거나 확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즉 피보험이익이 확정되지 않으면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생기는 손해가 확정될 수 없으며 보험금 귀속이 불분명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피보험이익이 현재 확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장래에 확정될 것이 확실한 것은 보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희망이익 또는 보수수수료 등은 계약체결시에는 아직 확정실현되지 않은 이익이나, 적어도 손해발생시까지는 확정될 수 있으면 피보험이익으로 인정되어 피보험목적물으로 보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4. 피보험이익의 존재시기
피보험이익이 존재해야 하는 시기로서 피보험이익이 보험계약 체결시에 반드시 존재할 필요는 없으나 최소한 손해발생 시점에는 존재해야 한다.
그러나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보험목적물이 멸실훼손되었다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최대선의의 원칙에 의거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담보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취지에 대해 MIA 제6조에서는 피보험이익이 존재해야 할 시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피보험목적물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질 필요는 없으나 손해 발생시에는 피보험목적물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져야 한다.다만 피보험목적물이 “멸실 여부에 불문하고(lost or not lost)” 라는 조건으로 부보된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손해발생 이후에 피보험이익을 취득했다하더라도 피보험자는 손해를 보험자로부터 보상 받을 수 있다. 다만, 보험계약 체결시 피보험자가 손해 발생의 사실을 알고, 보험자가 이를 몰랐을 경우에는 보상받지 못한다.
피보험자가 손해발생시에 피보험이익을 갖지 못한 때에는 피보험자는 손해발생의 사실을 알고 난 후에 어떠한 행위나 선택에 의해서도 피보험이익을 취득할 수 없다.
5. 피보험이익의 분류
해상피보험이익은 선박화물 등 특정한 피보험목적물이 해상사고로 인하여 경제적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피보험목적물과 피보험자 사이의 이해관계이므로 피보험자와 피보험목적물 이해관계의 발생이유 및 참여관계 여하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그 중 일반적으로 분류되는 재산의 측면에서 대별하면, 적극적 재산에 관한 이익과 소극적 재산에 관한 이익으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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