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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적 근로’란 감시하는 것을 본래의 업무로 하며 일반적으로 근로제공에 따르는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를 말한다.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근로하면서 휴식을 충분히 취하기 때문에 근로시간을 엄격히 규제할 필요가 높지 않다는 점에서 적용제외 대상으로 설정한 것이다. ‘천일염제조업’이 수산사업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가 있다.휴게시간의 법적규제 -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에 대한 법적 규제 Report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에 대한 법적 규제1. 들어가며①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시간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③ 휴게시간제도 또한 모든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는다.(ⅰ)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재배·채취사업 기타의 농림사업, 동물의 사육, 수산동식물의 채포·양식사업 기타의 축산·양잠·수산사업(제61조 제1호·제2호)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이 제외된다. 예를 들면, 소방원, 출퇴근용 버스운전사, 회사사장이나 중역의 승용차운전사, 아파트관리소 내의 전기실 또는 기관실 직원 등이 해당된다. 또는 일반적으로 통상의 업무는 근로의 밀도가 낮고 한가한 대기성 업무에 속하면서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밀도있는 업무를 말한다. 그리고 평소의 업무는 한가하지만 기계고장수리 등 돌발적인 사고의 발생에 대비하여 대기하는 업무, 실근로시간이 대기시간의 절반 이하 정도인 업무로서 8시간 이내인 경우, 대기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수면·휴게시설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로 유해·위험작업이 아닌 것이 단속적 근로에 해당된다. 즉, 농수산사업에 종사하는 자,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 관리·감독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제61조, 시행령 제30조). 다만 승강기 안내원은 단속적근로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1일의 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이면 휴게시간이 없어도 되지만,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이면 30분 이상, 8시간 이상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근로자에게 주어져야 한다. 특정근로자의 범위는‘일반근로자의 법정근로시간(제49조), 휴게시간(제53조), 주휴일(제54조), 가산임금(제55조), 연소자의 법정근로시간(제67조), 여자의 연장근로 제한(제69조)에 관한 규정들’이 전면 적용배제되는 근로자의 범위와 같다(제61조).(ⅱ)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도 적용이 제외된다(제61조 제3호). 구체적으로 언급해보면 다음과 같다.IWINV.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라 하더라도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위하여는 사용자가‘노동부장관의 승인’을. 휴게시간의 적용배제특정근로자는‘휴게’시간제도가 전면적으로 적용배제된다.먼저 수위·아파트경비·물품감시원·청원경찰, 음료수 제조공장의 경비계장 등 심신의 피로가 적은 업무가 감시적 근로에 해당된다. 하지만 이러한 업무 중에서도 고도의 정신적 긴장을 요하거나 건강상 유해·위험하거나 수시로 다른 업무를 겸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이들 농수산업은 일반적으로 기후·계절 등 자연 조건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원시적인 근로로서 매일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규칙적·집약적으로 작업을 계속할 수 없다는 특성 때문에, 또한 인위적으로 근로시간을 규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적용제외 대상으로 설정한 것이다. 그러나 사용자가 이러한 기준휴게시간을 위반하면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근로기준법 제113조 제1호).2. 그러나 수협위판장에서 수산물을 양육, 입상, 상차, 검근, 세척, 운반하는 일을 하는 부두근로자의 작업은 수산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판례도 있다.②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최소한의 휴게시간이므로‘노사 합의’로 이를 초과해 휴게시간을 부여해도 상관이 없다. 또‘단속적 근로’란 근로가 간헐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 또는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