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선차등기를 믿고 거래한 제3자 보호의 필요성(거래의 안전 보호), 이 무효인 등기에 터잡아 타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여부를 가릴 것 없이 이 등기 역시 무효이다.hwp 자료문서.hwp 중복등기로서의이중보존등기에대한법적문제검토.hwp. [83다카743] (先) 따라서, ③ 중복 보존등기 양산의 위험성 방지, ④ 등기의 추정력에 혼선 방지(입증책임의 혼란 방지) (2) 실체법설 실체적 권리관계와 부합여부에 따라 이중 등기의 효력을 정하려는 견해이다. [92다36397] (2) 사항란의 이중등기 1)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이 동일인인 경우 : 절차법설에 의해 선등기 우선원칙(일관)에 따른다. ① 등기의 본질적 기능은 실체적 권리관계의 공시, 55조 2호, 175), 특히, 먼저 경료된 보존등기가 실체적 유효요건을 결하고 뒤에 경료된 보존등기가 실체적 유효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후등기 유효하다고 보는 견해이다. 2. (判)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동일인 명의로 중복보존등기가 ......
중복등기로서 의 이중보존등기에 대한 법적문제 검토 - 부동산 등기법상 중복등기로서의 이중보존등기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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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법상 중복등기로서의 이중보존등기
I. 문제의 소재
부등산 등기법 15, 55조 2호, 양등기의 효력의 우열문제, 특히, 중복된 보존등기의 등기명의인이 동일인이 아닌 경우 문제된다.
II. 중복등기의 유효성 판단 기준
1. 견해의 대립
(1) 절차법설(절차에 위배한 후등기 무효)
형식적으로 등기의 선후에 의하여 이중등기의 효력을 정하려는 견해이다
① 1부동산 1등기용지의 원칙(부등법 15, 55조 2호, 175), ② 선차등기를 믿고 거래한 제3자 보호의 필요성(거래의 안전 보호), ③ 중복 보존등기 양산의 위험성 방지, ④ 등기의 추정력에 혼선 방지(입증책임의 혼란 방지)
(2) 실체법설
실체적 권리관계와 부합여부에 따라 이중 등기의 효력을 정하려는 견해이다.
① 등기의 본질적 기능은 실체적 권리관계의 공시, ② 거래에서 제3자 보호문제는 마찬가지(후행을 믿은 자는 누가 보호?-거래의 안전), ③ 등기 경제
(3) 절충설
절차법설을 기본으로 하나 다만, 먼저 경료된 보존등기가 실체적 유효요건을 결하고 뒤에 경료된 보존등기가 실체적 유효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후등기 유효하다고 보는 견해이다.
2. 판례의 태도
(1) 표제부의 표시란의 이중등기
(判) 먼저 경료된 등기부상의 표시에 합치되는 당초의 건물이 증·개축으로 인하여 현재의 건물로 변형되었다고 하더라도, 먼저 경료된 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현재의 건물에 대하여 다시 경료된 보존등기는 이중등기로서 무효이다. [92다36397]
(2) 사항란의 이중등기
1)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이 동일인인 경우 : 절차법설에 의해 선등기 우선원칙(일관)에 따른다.
(判)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동일인 명의로 중복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부동산등기법이 1물1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이상 뒤에 경료된 등기는 무효이고, 이 무효인 등기에 터잡아 타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여부를 가릴 것 없이 이 등기 역시 무효이다. [83다카743]
(先) 따라서, 뒤에 된 등기부에는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기초로 한 새로운 등기가 있고 앞에 된 등기부에는 그 소유권보존등기 이외에 다른 등기가 없는 때에는 등기관이 뒤에 된 등기를 직권말소하여 폐쇄하는 동시에 그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보존등기 외의 다른 등기를 앞에 된 등기부에 이기하여야 할 것이다 [등기 340…(생략)
중복등기로서의이중보존등기에대한법적문제검토.hwp 중복등기로서의이중보존등기에대한법적문제검토.hwp 중복등기로서의이중보존등기에대한법적문제검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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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다36397] (2) 사항란의 이중등기 1)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이 동일인인 경우 : 절차법설에 의해 선등기 우선원칙(일관)에 따른다. 문제의 소재 부등산 등기법 15, 55조 2호, 양등기의 효력의 우열문제, 특히, 중복된 보존등기의 등기명의인이 동일인이 아닌 경우 문제된다. 중복등기로서 의 이중보존등기에 대한 법적문제 검토 - 부동산 등기법상 중복등기로서의 이중보존등기 Down YF .hwp 중복등기로서의이중보존등기에대한법적문제검토.hwp. 중복등기로서 의 이중보존등기에 대한 법적문제 검토 - 부동산 등기법상 중복등기로서의 이중보존등기 Down YF . 중복등기로서 의 이중보존등기에 대한 법적문제 검토 - 부동산 등기법상 중복등기로서의 이중보존등기 Down YF .zip 부동산 등기법상 중복등기로서의 이중보존등기 I. 중복등기로서 의 이중보존등기에 대한 법적문제 검토 - 부동산 등기법상 중복등기로서의 이중보존등기 Down YF . 중복등기로서 의 이중보존등기에 대한 법적문제 검토 - 부동산 등기법상 중복등기로서의 이중보존등기 Down YF . 중복등기로서 의 이중보존등기에 대한 법적문제 검토 - 부동산 등기법상 중복등기로서의 이중보존등기 Down YF . (判)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동일인 명의로 중복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부동산등기법이 1물1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이상 뒤에 경료된 등기는 무효이고, 이 무효인 등기에 터잡아 타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여부를 가릴 것 없이 이 등기 역시 무효이다. [83다카743] (先) 따라서, 뒤에 된 등기부에는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기초로 한 새로운 등기가 있고 앞에 된 등기부에는 그 소유권보존등기 이외에 다른 등기가 없는 때에는 등기관이 뒤에 된 등기를 직권말소하여 폐쇄하는 동시에 그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보존등기 외의 다른 등기를 앞에 된 등기부에 이기하여야 할 것이다 [등기 340…(생략) 중복등기로서의이중보존등기에대한법적문제검토.hwp. 중복등기로서 의 이중보존등기에 대한 법적문제 검토 - 부동산 등기법상 중복등기로서의 이중보존등기 Down YF . (判)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동일인 명의로 중복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부동산등기법이 1물1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이상 뒤에 경료된 등기는 무효이고, 이 무효인 등기에 터잡아 타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여부를 가릴 것 없이 이 등기 역시 무효이다. [83다카743] (先) 따라서, 뒤에 된 등기부에는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기초로 한 새로운 등기가 있고 앞에 된 등기부에는 그 소유권보존등기 이외에 다른 등기가 없는 때에는 등기관이 뒤에 된 등기를 직권말소하여 폐쇄하는 동시에 그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보존등기 외의 다른 등기를 앞에 된 등기부에 이기하여야 할 것이다 [등기 340…(생략) 중복등기로서의이중보존등기에대한법적문제검토. ① 등기의 본질적 기능은 실체적 권리관계의 공시, ② 거래에서 제3자 보호문제는 마찬가지(후행을 믿은 자는 누가 보호?-거래의 안전), ③ 등기 경제 (3) 절충설 절차법설을 기본으로 하나 다만, 먼저 경료된 보존등기가 실체적 유효요건을 결하고 뒤에 경료된 보존등기가 실체적 유효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후등기 유효하다고 보는 견해이다.중복등기로서 의 이중보존등기에 대한 법적문제 검토 - 부동산 등기법상 중복등기로서의 이중보존등기 Down 중복등기로서의이중보존등기에대한법적문제검토. II ① 등기의 본질적 기능은 실체적 권리관계의 공시, ② 거래에서 제3자 보호문제는 마찬가지(후행을 믿은 자는 누가 보호?-거래의 안전), ③ 등기 경제 (3) 절충설 절차법설을 기본으로 하나 다만, 먼저 경료된 보존등기가 실체적 유효요건을 결하고 뒤에 경료된 보존등기가 실체적 유효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후등기 유효하다고 보는 견해이다. 판례의 태도 (1) 표제부의 표시란의 이중등기 (判) 먼저 경료된 등기부상의 표시에 합치되는 당초의 건물이 증·개축으로 인하여 현재의 건물로 변형되었다고 하더라도, 먼저 경료된 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현재의 건물에 대하여 다시 경료된 보존등기는 이중등기로서 무효이다. II. 중복등기의 유효성 판단 기준 1. 문제의 소재 부등산 등기법 15, 55조 2호, 양등기의 효력의 우열문제, 특히, 중복된 보존등기의 등기명의인이 동일인이 아닌 경우 문제된다. 2. 중복등기로서 의 이중보존등기에 대한 법적문제 검토 - 부동산 등기법상 중복등기로서의 이중보존등기 Down YF .hwp 중복등기로서의이중보존등기에대한법적문제검토. 견해의 대립 (1) 절차법설(절차에 위배한 후등기 무효) 형식적으로 등기의 선후에 의하여 이중등기의 효력을 정하려는 견해이다 ① 1부동산 1등기용지의 원칙(부등법 15, 55조 2호, 175), ② 선차등기를 믿고 거래한 제3자 보호의 필요성(거래의 안전 보호), ③ 중복 보존등기 양산의 위험성 방지, ④ 등기의 추정력에 혼선 방지(입증책임의 혼란 방지) (2) 실체법설 실체적 권리관계와 부합여부에 따라 이중 등기의 효력을 정하려는 견해이다. 중복등기로서 의 이중보존등기에 대한 법적문제 검토 - 부동산 등기법상 중복등기로서의 이중보존등기 Down YF . 중복등기의 유효성 판단 기준 1. 중복등기로서 의 이중보존등기에 대한 법적문제 검토 - 부동산 등기법상 중복등기로서의 이중보존등기 Down YF . [92다36397] (2) 사항란의 이중등기 1)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이 동일인인 경우 : 절차법설에 의해 선등기 우선원칙(일관)에 따른다. 중복등기로서 의 이중보존등기에 대한 법적문제 검토 - 부동산 등기법상 중복등기로서의 이중보존등기 Down YF . 판례의 태도 (1) 표제부의 표시란의 이중등기 (判) 먼저 경료된 등기부상의 표시에 합치되는 당초의 건물이 증·개축으로 인하여 현재의 건물로 변형되었다고 하더라도, 먼저 경료된 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현재의 건물에 대하여 다시 경료된 보존등기는 이중등기로서 무효이다. 2.중복등기로서 의 이중보존등기에 대한 법적문제 검토 - 부동산 등기법상 중복등기로서의 이중보존등기 Down YF .hwp 중복등기로서의이중보존등기에대한법적문제검토.중복등기로서 의 이중보존등기에 대한 법적문제 검토 - 부동산 등기법상 중복등기로서의 이중보존등기 Down 중복등기로서의이중보존등기에대한법적문제검토.zip 부동산 등기법상 중복등기로서의 이중보존등기 I.hwp 중복등기로서의이중보존등기에대한법적문제검토..hwp 자료문서.hwp 자료문서. 견해의 대립 (1) 절차법설(절차에 위배한 후등기 무효) 형식적으로 등기의 선후에 의하여 이중등기의 효력을 정하려는 견해이다 ① 1부동산 1등기용지의 원칙(부등법 15, 55조 2호, 175), ② 선차등기를 믿고 거래한 제3자 보호의 필요성(거래의 안전 보호), ③ 중복 보존등기 양산의 위험성 방지, ④ 등기의 추정력에 혼선 방지(입증책임의 혼란 방지) (2) 실체법설 실체적 권리관계와 부합여부에 따라 이중 등기의 효력을 정하려는 견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