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92다52238) Ⅱ. 贈與의 解除 (1)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의 해제(§555) (2) 망은행위에 의한 증여의 해제(§556) □판례□ 친족간이 아닌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한 부양의무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민법 제556조 제2항,, 편무, 비록 서면의 문언 자체는 증여계약서로 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서면의 작성에 이르게 된 경위를 아울러 고려할 때 그 서면이 바로 증여의사를 표시…(생략) 증여. 性 質 : 무상, 낙성, 불요식 계약 □판례□ [증여의 성립과정에 불법이 개재된 경우의 효력 및 증여계약에 제104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 [1] 증여의 성립과정에 불법이 개재된 경우 의사의 흠결 내지 하자 있는 의사 표시의 문제로서 효력이 있는지 여부를 논의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법률행위가 반사회질서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95다43358). 26.1)(大判 199. , 제558조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6월의 기간 경과나 용서에 의하여 해제권이 소멸하지 않는다(大判 1996. [2] 민법 제104조가 규정하는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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贈 與
Ⅰ. 性 質 : 무상, 편무, 낙성, 불요식 계약
□판례□
[증여의 성립과정에 불법이 개재된 경우의 효력 및 증여계약에 제104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 [1] 증여의 성립과정에 불법이 개재된 경우 의사의 흠결 내지 하자 있는 의사 표시의 문제로서 효력이 있는지 여부를 논의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법률행위가 반사회질서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2] 민법 제104조가 규정하는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라 함은 자기의 급부에 비하여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반대급부를 하게 하여 부당한 재산적 이익을 얻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기부행위와 같이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법률행위는 그 공정성 여부를 운위할 수 있는 성질의 법률행위가 아니다. (大判 1993. 3. 23. 92다52238)
Ⅱ. 贈與의 效力
1. 贈與者의 擔保責任(§559)
(1) 원 칙 : 담보책임 없음
(2) 예 외 : 악의나 부담부증여 :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
2. 贈與의 解除
(1)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의 해제(§555)
(2) 망은행위에 의한 증여의 해제(§556)
□판례□
친족간이 아닌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한 부양의무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민법 제556조 제2항, 제558조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6월의 기간 경과나 용서에 의하여 해제권이 소멸하지 않는다(大判 1996. 1. 26. 95다43358).
(3) 재산상태 악화에 의한 증여의 해제(§557)
□판례□
[서면에 의하지 않는 증여의 해제] …
1
‘서면에 의한 증여’란 증여계약 당사자간에 있어서 증여자가 자기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증여의사가 문서를 통하여 확실히 알 수 있는 정도로 서면에 나타낸 증여를 말하는 것으로서, 비록 서면 자체는 증여계약서로 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서면의 작성에 이르게 된 경위를 아울러 고려할 때 그 서면이 바로 증여의사를 표시한 서면이라고 인정되면 이는 민법 제555조에서 말하는 서면에 해당한다.1)(大判 1996. 3. 8. 95다54006)
2
서면에 의한 증여란 증여계약 당사자간에 있어서 증여자가 자기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증여의사가 문서를 통하여 확실히 알 수 있는 정도로 서면에 나타난 증여를 말하는 것으로서, 비록 서면의 문언 자체는 증여계약서로 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서면의 작성에 이르게 된 경위를 아울러 고려할 때 그 서면이 바로 증여의사를 표시…(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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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에 관한 전반적인 조사 - 贈 與 다운 LU . 증여에 관한 전반적인 조사 - 贈 與 다운 LU . 23. 92다52238) Ⅱ. 贈與의 解除 (1)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의 해제(§555) (2) 망은행위에 의한 증여의 해제(§556) □판례□ 친족간이 아닌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한 부양의무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민법 제556조 제2항, 제558조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6월의 기간 경과나 용서에 의하여 해제권이 소멸하지 않는다(大判 1996. 증여에 관한 전반적인 조사 - 贈 與 다운 LU .hwp 증여.zip 贈 與 Ⅰ.증여에 관한 전반적인 조사 - 贈 與 다운 증여. 증여에 관한 전반적인 조사 - 贈 與 다운 LU . 贈與者의 擔保責任(§559) (1) 원 칙 : 담보책임 없음 (2) 예 외 : 악의나 부담부증여 :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 2. 性 質 : 무상, 편무, 낙성, 불요식 계약 □판례□ [증여의 성립과정에 불법이 개재된 경우의 효력 및 증여계약에 제104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 [1] 증여의 성립과정에 불법이 개재된 경우 의사의 흠결 내지 하자 있는 의사 표시의 문제로서 효력이 있는지 여부를 논의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법률행위가 반사회질서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 아발로키테스바라..hwp. (大判 1993. 贈與의 效力 1. 증여에 관한 전반적인 조사 - 贈 與 다운 LU . [2] 민법 제104조가 규정하는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라 함은 자기의 급부에 비하여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반대급부를 하게 하여 부당한 재산적 이익을 얻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기부행위와 같이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법률행위는 그 공정성 여부를 운위할 수 있는 성질의 법률행위가 아니다.증여에 관한 전반적인 조사 - 贈 與 다운 LU . 26. 증여에 관한 전반적인 조사 - 贈 與 다운 LU . 3. 3. 증여에 관한 전반적인 조사 - 贈 與 다운 LU . 1. 95다54006) 2 서면에 의한 증여란 증여계약 당사자간에 있어서 증여자가 자기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증여의사가 문서를 통하여 확실히 알 수 있는 정도로 서면에 나타난 증여를 말하는 것으로서, 비록 서면의 문언 자체는 증여계약서로 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서면의 작성에 이르게 된 경위를 아울러 고려할 때 그 서면이 바로 증여의사를 표시…(생략) 증여.. 증여에 관한 전반적인 조사 - 贈 與 다운 LU .hwp (파일첨부). 8. 증여에 관한 전반적인 조사 - 贈 與 다운 LU . 증여에 관한 전반적인 조사 - 贈 與 다운 LU .1)(大判 1996. 증여에 관한 전반적인 조사 - 贈 與 다운 LU . 95다43358). (3) 재산상태 악화에 의한 증여의 해제(§557) □판례□ [서면에 의하지 않는 증여의 해제] … 1 ‘서면에 의한 증여’란 증여계약 당사자간에 있어서 증여자가 자기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증여의사가 문서를 통하여 확실히 알 수 있는 정도로 서면에 나타낸 증여를 말하는 것으로서, 비록 서면 자체는 증여계약서로 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서면의 작성에 이르게 된 경위를 아울러 고려할 때 그 서면이 바로 증여의사를 표시한 서면이라고 인정되면 이는 민법 제555조에서 말하는 서면에 해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