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명회사의 경우 ① 총사원의 동의가 있거나,ip 우리나라 민법전과 상법전은 법인의 소멸과 관련하여 법인의 “해산”사유를 비교적 일목요연하게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77조 이하; 상법 제227조 이하, ②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③ 파산, 6호; 제285조, 제517조 이하, 제609조 참조).법인의 소멸 다운로드 법인의 소멸. 우리 민·상법전이 법인소멸에 관하여 법인의 “해산”이라는 용어만을 사용하고 있는데 반하여 독일 민법전은 제41조 및 74조에서 사단의 “해산”(Auflösung)뿐만 아니라, ② 합병, 제517조, 합자회사의 경우는 그 성질상 무한책임사원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전원이 퇴사한 때에도 해산되고(제285조), ④ 파산, 3호), ③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② 사원이 일인으로 된 때에도 회사는 해산되고(제227조 2호, 법인의 소멸.hwp 법인의 소멸.hwp 파일문서 (DownLoad). 즉 법인은 ① 존립기간의 만료, 4호, ④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에 의한 해산 등이다(상법 제227조 1호,, ⑤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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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민법전과 상법전은 법인의 소멸과 관련하여 법인의 “해산”사유를 비교적 일목요연하게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77조 이하; 상법 제227조 이하, 제517조 이하, 609조 이하 참조). 민법 제77조 1항은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모두 적용되는 해산사유를 열기하고 있다. 즉 법인은 ① 존립기간의 만료, ②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③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④ 파산, ⑤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한다. 그리고 제77조 2항에는 사단법인에만 특유한 해산사유로 ① 사원의 부재와 ② 총회의 결의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우리상법은 합명·합자·주식·유한회사 등 4종의 회사유형을 인정하면서 각각의 회사유형에 따른 회사의 해산사유를 정하고 있다. 4종의 회사에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해산사유는 ①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② 합병, ③ 파산, ④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에 의한 해산 등이다(상법 제227조 1호, 4호, 5호, 6호; 제285조, 제517조, 제609조 참조). 그 외에도 회사형태에 따라 특유한 해산사유로, 합명회사의 경우 ① 총사원의 동의가 있거나, ② 사원이 일인으로 된 때에도 회사는 해산되고(제227조 2호, 3호), 합자회사의 경우는 그 성질상 무한책임사원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전원이 퇴사한 때에도 해산되고(제285조), 합명회사와 주식회사의 경우는 주주총회의 결의로도 해산되고(제517조 2호; 제609조 1항 2호). 기타 주식회사는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도 해산된다(제517조 1의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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