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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장애인 권리협약
제 28조 적정한 삶의 수준과 사회적 보호
제 29조 정치와 공적 생활 참여
제 30조 문화생활, 레크레이션, 여가생활과 스포츠 참여
제 31조 통계와 자료수집
제 32조 국제협력
제 33조 국내적 이행 및 모니터링
IL 장애인독립생활
28조
29조
30조
31조
32조
33조
적절 삶의 수준과
사회적 보호
2) 제 28조에 대한 국가의
이행 상황
3) 조항의 한계점
4) 나아가야 할 방향
제 28조 적정 삶의 수준과 사회적 보호
장애인
권리협약
28조
29조
30조
31조
32조
33조
적정한 삶의 수준과 사회적보호
충분한 정도의 의식주를 포함하여 장애인 자신과 그 가족이 적정한 삶의 수준을 누릴 권리와 생활환경조건을 지속적으로 증진할 권리를 인정한다. 안전장치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장애로 인한 차별 없이 이러한 권리를 현실화하는 것을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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