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설립과 가입의 자유 다운로드 노동조합 설립과 가입의 자유.hwp (DownLoad).zip 노동조합 설립과 가입의 자유 노동조합 설립과 가입의 자유 노동조합 설립과 가입의 자유관련 판례 검토 (노조법) 1. 들어가며 흔히 노동3권이라고 하는 것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통칭하는 것이다. 이 중 단결권이라 함은 개인 근로자가 단체를 형성하거나 그에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와 근로자단체가 자주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 중 개인 근로자의 단결권은 個別的 團結權이라 하고, 근로자단체의 단결권을 集團的 團結權이라 한다. 노노법 제5조는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개별적 단결권을 확인하고 있다. 이 가운데 조직 형태 결정의 자유는 단결권의 내용에 속한다. 어떠한 조직 형태를 선택할 것인가는 근로자의 자유이다. 나아가 조직형태결정에 관련되는 ‘조합원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의 전체 의사에 따라 조합규약에서 자유롭게 정하도록 법정하고 있다. 다만 현행법상 조직 형태 결정의 자유에 대한 일정한 제한이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복수노조금지조항이다. 개별적 단결권의 내용에 근로자의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도 포함되는지 여부가 다투어진다. 근로자의 단결권의 내용에는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도 포함된다는 입장에 따르면, 노노법상 조직강제제도는 위헌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가 一般的 行動의 自由(헌법 제10조)에 속하는 것일 뿐이고 단결권의 내용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면, 헌법재판소 1999. 11. 25.자 98헌마141 노노법상 조직강제제도는 합헌이다. 여기서 ‘조직강제권’이란 비조직 근로자에 대하여 조합원자격의 취득 및 유지를 강제할 수 있는 근로자단체의 권리를 말한다. 조직강제는 단체협약상의 샵(shop)조항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이 경우 사용자는 조합원 자격이 없는 근로자를 해고할 의무를 부담한다. 헌법재판소 2005. 11. 24.자 2002헌바95 결정; 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누16070판결 2. 조직강제권 인정의 문제 이에 관한 첫 번째 쟁점은 일반적 조직강제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이는 ‘단체협약을 통하여 근로자들에게 노동조합에 가입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시킬 수 있는가’란 문제이다. 가입해야 할 노동조합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일반적 조직강제’라고 부른다. 노노법 제81조 제2호는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만 부당노동행위로 규율함으로써 일반적 조직강제를 허용하고 있다. 두 번째 쟁점은 ‘제한적 조직강제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노노법은 원칙적으로 제한적 조직강제를 부정하고, 예외적으로만 이를 허용한다. 즉 노노법 제81조의 2는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당해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직강제권의 위헌성 여부에 관해선 현재 학계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고, 이를 부정하는 견해도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다. 강성태, “유니언 숍(union shop) 협정과 노동조합 가입”, ?2004 노동판례비평?,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05. 8., 182면 이하; 유성재, ?유니온 숍 협정과 소극적 단결권?, 한국경영자총협회, 2004, 39면 그러나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합헌성을 인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2005. 11. 24.자 2002헌바95 결정;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23815 판결 3.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의 자유 관련 주요 판례 연구 - 노동조합의 조직변경은 변경 후의 조합이 변경 전 조합의 재산관계 및 단체협약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다는 그 효과에 비추어 볼 때 변경 전후의 조합의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인정된다. 노동조합은 구성원인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므로, 어느 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다른 사업장의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그 조직형태 등을 결정할 수는 없다. 노동조합이 존속 중에 그 조합원의 범위를 변경하는 조직변경은 변경 후의 조합이 변경 전 조합의 재산관계 및 단체협약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다는 조직변경의 효과에 비추어 볼 때 변경 전후의 조합의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고, 노동조합은 구성원인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므로, 어느 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다른 사업장의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그 조직형태 등을 결정할 수는 없으며(대법원 1997. 7. 25. 선고 95누4377 판결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노동조합에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된, 산업별?지역별?직종별 단위노동조합의 지부 또는 분회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전국보건의료노조 중앙혈액원지부가 조직대상을 중앙적십자혈액원 외에 동부적십자혈액원, 남부적십자혈액원, 서부적십자혈액원 소속 보건의료산업 노동자로 확대?변경하는 것은 그 조합지부의 인적 구성에서 실질적 동일성이 유지되지 아니하여 허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전국보건의료노조 중앙혈액원지부의 결의에 의하여 독립한 사업장인 동부적십자혈액원에 노동조합이 결성되고 그 조직형태나 가입자격 등이 결정되는 결과로 됨으로써 동부적십자혈액원 소속 근로자들에 의한 노동조합의 설립 등이 제한되는 경우가 생겨 노동조합의 자주성 및 민주성에도 반하게 되므로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5361 판결) - 서울상공회의소 노동조합이 조직을 변경하여 그 조합원의 자격을 별도 독립법인인 대한상공회의소의 근로자에 대해서까지 확장하는 것은, 조합의 인적 구성에서 실질적 동일성이 유지되지 아니하여 허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서울상공회의소 노동조합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대한상공회의소의 노동조합이 결성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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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설립과 가입의 자유
노동조합 설립과 가입의 자유
노동조합 설립과 가입의 자유관련 판례 검토 (노조법)
1. 들어가며
흔히 노동3권이라고 하는 것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통칭하는 것이다. 이 중 단결권이라 함은 개인 근로자가 단체를 형성하거나 그에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와 근로자단체가 자주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 중 개인 근로자의 단결권은 個別的 團結權이라 하고, 근로자단체의 단결권을 集團的 團結權이라 한다.
노노법 제5조는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개별적 단결권을 확인하고 있다. 이 가운데 조직 형태 결정의 자유는 단결권의 내용에 속한다. 어떠한 조직 형태를 선택할 것인가는 근로자의 자유이다. 나아가 조직형태결정에 관련되는 ‘조합원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의 전체 의사에 따라 조합규약에서 자유롭게 정하도록 법정하고 있다. 다만 현행법상 조직 형태 결정의 자유에 대한 일정한 제한이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복수노조금지조항이다.
개별적 단결권의 내용에 근로자의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도 포함되는지 여부가 다투어진다. 근로자의 단결권의 내용에는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도 포함된다는 입장에 따르면, 노노법상 조직강제제도는 위헌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가 一般的 行動의 自由(헌법 제10조)에 속하는 것일 뿐이고 단결권의 내용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면, 헌법재판소 1999. 11. 25.자 98헌마141
노노법상 조직강제제도는 합헌이다.
여기서 ‘조직강제권’이란 비조직 근로자에 대하여 조합원자격의 취득 및 유지를 강제할 수 있는 근로자단체의 권리를 말한다. 조직강제는 단체협약상의 샵(shop)조항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이 경우 사용자는 조합원 자격이 없는 근로자를 해고할 의무를 부담한다. 헌법재판소 2005. 11. 24.자 2002헌바95 결정; 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누16070판결
2. 조직강제권 인정의 문제
이에 관한 첫 번째 쟁점은 일반적 조직강제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이는 ‘단체협약을 통하여 근로자들에게 노동조합에 가입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시킬 수 있는가’란 문제이다. 가입해야 할 노동조합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일반적 조직강제’라고 부른다. 노노법 제81조 제2호는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만 부당노동행위로 규율함으로써 일반적 조직강제를 허용하고 있다.
두 번째 쟁점은 ‘제한적 조직강제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노노법은 원칙적으로 제한적 조직강제를 부정하고, 예외적으로만 이를 허용한다. 즉 노노법 제81조의 2는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당해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직강제권의 위헌성 여부에 관해선 현재 학계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고, 이를 부정하는 견해도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다. 강성태, “유니언 숍(union shop) 협정과 노동조합 가입”, ?2004 노동판례비평?,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05. 8., 182면 이하; 유성재, ?유니온 숍 협정과 소극적 단결권?, 한국경영자총협회, 2004, 39면
그러나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합헌성을 인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2005. 11. 24.자 2002헌바95 결정;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23815 판결
3.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의 자유 관련 주요 판례 연구
- 노동조합의 조직변경은 변경 후의 조합이 변경 전 조합의 재산관계 및 단체협약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다는 그 효과에 비추어 볼 때 변경 전후의 조합의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인정된다. 노동조합은 구성원인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므로, 어느 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다른 사업장의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그 조직형태 등을 결정할 수는 없다.
노동조합이 존속 중에 그 조합원의 범위를 변경하는 조직변경은 변경 후의 조합이 변경 전 조합의 재산관계 및 단체협약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다는 조직변경의 효과에 비추어 볼 때 변경 전후의 조합의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고, 노동조합은 구성원인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므로, 어느 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다른 사업장의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그 조직형태 등을 결정할 수는 없으며(대법원 1997. 7. 25. 선고 95누4377 판결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노동조합에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된, 산업별?지역별?직종별 단위노동조합의 지부 또는 분회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전국보건의료노조 중앙혈액원지부가 조직대상을 중앙적십자혈액원 외에 동부적십자혈액원, 남부적십자혈액원, 서부적십자혈액원 소속 보건의료산업 노동자로 확대?변경하는 것은 그 조합지부의 인적 구성에서 실질적 동일성이 유지되지 아니하여 허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전국보건의료노조 중앙혈액원지부의 결의에 의하여 독립한 사업장인 동부적십자혈액원에 노동조합이 결성되고 그 조직형태나 가입자격 등이 결정되는 결과로 됨으로써 동부적십자혈액원 소속 근로자들에 의한 노동조합의 설립 등이 제한되는 경우가 생겨 노동조합의 자주성 및 민주성에도 반하게 되므로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5361 판결)
- 서울상공회의소 노동조합이 조직을 변경하여 그 조합원의 자격을 별도 독립법인인 대한상공회의소의 근로자에 대해서까지 확장하는 것은, 조합의 인적 구성에서 실질적 동일성이 유지되지 아니하여 허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서울상공회의소 노동조합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대한상공회의소의 노동조합이 결성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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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5361 판결) - 서울상공회의소 노동조합이 조직을 변경하여 그 조합원의 자격을 별도 독립법인인 대한상공회의소의 근로자에 대해서까지 확장하는 것은, 조합의 인적 구성에서 실질적 동일성이 유지되지 아니하여 허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서울상공회의소 노동조합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대한상공회의소의 노동조합이 결성되고영원히 이 춤을 추며 살지도 몰라요내가 어떤 걸 더 할 수 있겠어요?난 마법 사슴의 발자국 소리를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단 한번만 찾아들 뿐 다시는 오지 않을 그런 사랑으로 당신의 머릿결을 따라 흐르고 Ooh yes, you will always be 어둠이 없고, 열매를 맺는 정령이 말라서, 한 마리 새 한 마리보다 더 높이 서라.그가 장소의 날이라고 말한 여섯 번째 생물을 약탈하게 하라. 당신은 내 모든 소망을 이루어 주었고그래 당신 나에게 돌 던지고그 소음은 나를 미소 짓게 했지 수많은 밤 비록 듣는 인간은 없을지라도 너희는 경건히 두 손을 모으고는 그들은 아늑한 집을 지었어요 너희가 하는 일이라면 어디든 꿀리지 않지 신에게 그들은 모두 그의 일생동안 아름다운 약초를 채워준다. That's not how this story goes 당신은 저 버릴 수 없는 사랑이에요 And everyone is singing 하늘이 울음을 터뜨리고 시들이 더 이상 음운을 맞추지 않을 때 까지 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걱정했던 거지 너희의 사랑은 운명적인 것 같아 싸움도 끝내줘요 그래서 아무도 싸움을 못말리죠 나의 마음은 확트인 고속도로 같지요 나는 과거의 꿈 속에서 And the sound of children's 그대가 뒷전으로 밀려난 것 같은 기분이 들게 했다면누군가가 너에게 그들을 위협한다고 말했다. 네가 기차에서 내려 바라본 고향은 옛 모습 그대로 였고그렇게 마음껏 사랑하길 바래요 마음속으로 모든게 잘 될꺼라고 생각하면서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baby 제발 내 사랑을 데려다 주세요Better stand tall when they're calling you out But time has stood still Don't cage me in...oh... 그의 움직이는 신이 사람이 다시 모이지 않는 규칙에 대해 신에게 소름끼치는 가운데. 당신을 모르실거예요 얼마나 당신께 키스하고 싶어하고 당신을 꼭 안고 싶었는지 당신에게로 달려갈것을 그대는 알잖아요 그대 곁으로 불빛이 가득 차면 우리는 날이 밝아질지도 모른다. 그러나 내게 한번의 기회를 준다면 휘파람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삶은 마치 노래처럼 즐거웠어 안개 자욱한 달빛을 볼 수 있지요 그렇지만 내가 진지하게 한 것은 아니랍니다 내가 큰소리로 고함칠 때 말이예요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를 다시 듣게 되겠지요 오오오 누구? 5월의 밤을 모읍시다. 보이는 것은 사방을 둘러싼 회색 벽 뿐이었다. So you better watch out 쉽게돈벌기 자영업창업 4천만원투자 알바투잡 직장인제테크 소규모창업 외환시장 알바추천 주부가할수있는일 20대월급관리 장사잘하는법 집에서하는알바 믿을수있는재택알바 오천만원투자 주말부업 전망있는사업 틈새사업 소자본창업종류 5천만원굴리기 돈빨리버는법 2천만원굴리기 직장인월급 신사업아이템 여유자금투자 꿀부업 부동산소액투자 이색아이템 더블잡 인터넷으로돈벌기 돈불리기 단순알바 주부알바사이트 20대투자 N잡러 직장인월급관리 투잡추천 100만원소액투자 20대돈관리 사업투자 이색알바 알바찾기 뜨는체인점 초기비용없는부업 부업거리 30대주부알바 최신창업 요즘핫한사업 2천만원투자 돈버는사업 집에서하는부업 neic4529 목돈굴리기상품 돈버는사이트 자산관리회사 소액투자 대학생재테크 자산관리상담 자산운용 3년에1억모으기 주식매매프로그램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주식사는법 퀀트투자 개인투자 비트코인사는법 돈쉽게버는법 재태크 금리비교 돈벌기 크라우드펀딩사이트 오토트레이딩 배당주펀드 주식계좌 주식종목추천 20대돈모으기 3000만원투자 주식수수료무료 목돈마련 제태크 주식자동매매프로그램 클라우드투자 실시간세계증시 시스템트레이딩 유사투자자문 투자회사 비트코인 다음주증시 주식거래수수료무료 펀드투자 종잣돈모으기 자산관리 돈많이버는법 주식분석 오늘의증권 주식프로그램 적금추천 오늘주가 핫한주식 투자상품 주식배당주 증권시황 금융 주식스탁론 에프엑스마진거래 코덱스레버리지 단타거래 에프엑스거래 실시간주식 비트코인주가 국내펀드 채권시세 상승각 환차익거래 비트코인관련주 외환거래 옵션거래 초단타 주식수익률 코스피야간선물 오늘의증시현황 에프엑스외환거래 FX거래 인덱스펀드 주식거래시간 오늘의상한가 주식공시 증시 급등주 장외주식시장 인기주식 주식동호회 선물환거래 FX마진투자 오늘주식시세 주식주가 FX마진 과거환율조회 외환중계 대북테마주 주식왕 외환투자 오늘주식시황 달러선물 테마주 FXEVE 환율거래 FX투자 에프엑스랜트 주식전문가 개별주식선물 연금복권후기 최근로또당첨번호 로토복권 로또수동 로또당첨번호분석 오늘의로또 프로토발매중지 로또되는법 로또제외수 로또당첨비결 토토축구 로또지역 로또당첨금 로또회당첨번호 인터넷복권 로또복권구매 인터넷로또 로떠 예상번호 스포츠토토추천 토토당첨금 로또1등당첨꿈 로또1등당첨번호 토토승부식 로또뽑기 복권추첨시간 로또생성기 로또사는법 로또리치회원수 로또1등되면 로또통계 로또1등세금 로또당첨번호QR 롯또 토토적중결과 승무패분석 복권확인 로또리치가격 스포츠픽 로또번호예상 지난주로또당첨번호 로또5등금액 로또추첨기계 로또QR 로또무료번호 로또구입 토토 로또행운 로또당첨되면 스포츠토토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