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에 위배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바,zip [목차] 1.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근로시간 조정 3.hwp 일자리 나누기 방법으로써 근로시간 단축에 대하여. 다만,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는데(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이와 같이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 , 근로계약에서 명시한 근로조건 위반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줄어든 근로시간만큼 임금 저하가 수반되어 기존의 근로계약(취업규칙,,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위해서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통해 기존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을 변경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근로시간 단축의 개념 2.hwp 일자리 나누기 방법으로써 근로시간 단축에 대하여. 가) 근로시간 등의 취업규칙 규정을 변경할 경우 근로자들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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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근로시간 단축의 개념
2. 연장근로의 단축을 통한 근로시간 조정
3.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근로시간 조정
3.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근로시간 조정
소정근로시간을 단축(예: 1일 4시간, 주20시간 근무)하면서 그에 상응하여 임금을 축소하는 경우, 노사 협력을 통한 위기 극복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현행법상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는데(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 제2항), 이는 상한선을 정한 것이므로 이보다 단축된 시간을 근무하도록 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한 사항이다.
다만, 이 경우는 줄어든 근로시간만큼 임금 저하가 수반되어 기존의 근로계약(취업규칙, 단체협약)에 위배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바,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위해서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통해 기존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을 변경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만약,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미만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 그에 상응한 임금을 삭감하는 경우, 근로계약에서 명시한 근로조건 위반이 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
가) 근로시간 등의 취업규칙 규정을 변경할 경우 근로자들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 등을 단축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그것이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경영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절박한 상황으로 인해 위 동의를 얻지 않은 채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원칙상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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