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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 연구
- 우정사업본부를 중심으로
Ⅰ. 들어가며
공익사업(Public utilities)이란 수도, 철도, 가스, 전기처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상생활에 필수불가결한 서비스를 공급하면서 네트워크를 필요로 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분류해보면 철도, 대중교통의 대중교통사업, 정기선, 정기항공등 운수사업, 우편, 전신전화 등의 통신 산업, 전기, 가스, 수도 등 일반 공급사업 등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공익사업의 특성은 일상생활의 필수불가결한 서비스이고, 네트워크를 형태로 공급되기에 규모의 경제로 인해 독점적으로 공급되는 동시에 국가의 개입이 가능 하다는 것이다.
공익사업은 대부분 정부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공기업의 형태를 띠는 특징이 있다. 철도청이 철도공사로 전환한 사례와 같이 정부가 직접 제공하던 서비스도 공기업 형태로 바뀌는 추세이다. 그러나 우정사업은 아직도 지식경제부산하 우정사업본부를 통해 정부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정사업이란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우편우편환우편대체우체국예금 및 우체국보험에 관한 사업과 이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우정사업의 회계는 우편사업특별회계우체국예금특별회계 및 우체국보험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운영된다. 우편사업특별회계와 우체국예금특별회계는 관계중앙관서의 장이 이를 관리(기업예산법제4조)하며, 우체국 보험 사업은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에 의하여 별도의 회계로 운영(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9조)된다. 이러한 특별 회계는 그 수입으로써 그 지출에 충당한다(기업예산회계법 제3조). 정부조직법 제2조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관계중앙관서의 장은 부처 및 청이다.
현재 우정사업을 담당하는 조직은 지식경제부장관 소속하에 둔 기관으로서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우정사업총괄기관 및 그 소속기관이다. 우정사업의체계적효율적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에 우정사업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우정 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우편사업은 우편법 제2조 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국가 독점운영으로 보장되어 있다. 우편사업은 국가가 경영하며 지식경제부장관이 이를 관장한다. 다만, 지식경제부장관은 우편사업의 일부를 개인법인 또…(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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